경기도의회 김미숙(민·군포3) 의원은 19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의사상자협회와 경기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의사상자 예우 강화 등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김덕민 의사상자협회장은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사상자는 사회적 유공자로서 이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 개정, 실태조사,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및 각 시·군의 예산만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의사상자협회도 의사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활동을 펼쳐달라. 도의회도 경기도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지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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