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1천900가구 공급
경기도,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1천900가구 공급
  • 김정수
  • 승인 2022.08.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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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안동 공공재개발 구역 위치도./사진=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공공재개발 구역 위치도./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광명시 하안동 일대 9만 6천㎡규모를 공공주도로 공공재개발한다.

공공재개발은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사업으로, 주택 1천9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350여 동 규모이던 광명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총 1천900여 가구 규모로 커지는 셈이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지난 18일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9천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천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천778㎡) 등 8천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편 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2022년 8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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