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391억원 규모 경기도 1회 추경안, 경기도의회 통과
1조4391억원 규모 경기도 1회 추경안, 경기도의회 통과
  • 김정수
  • 승인 2022.08.1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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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1조4천39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18일 제3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회를 통과하는 추경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편성안보다 3억7천500만원이 증가했다. 

도가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추경편성안 1조4387억원에서 350억7천500만원 증액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347억원을 감액했다.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안 가운데 비상경제 대응분야 예산이 2천359억원에 달한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117억원 ▲경기도형 신용회복 및 버팀목 지원 905억원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 234억원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202억원 등이 배정됐다.

이가운데 경기도형 신용회복 및 버팀목 지원 906억원은 ▲제2금융권·고금리 대출 이용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715억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지원(36억원) ▲불가피한 이유로 부도가 발생한 우수 기술 업체의 재기를 도울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44억원) 등에 쓰인다.

도는 추경안처리가 도의회의 원 구성 지연으로 한달 가량 늦어진 만큼 분야별로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는 대환지원 등과 관련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99억원을 심의하며 중복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100억원을 삭감했다.

또 사업대상에 전통시장 등을 배제해 논란이 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의 경우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 회기는 제363회 임시회로,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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