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불신임' 효력 논란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불신임' 효력 논란
  • 김정수
  • 승인 2022.08.19 0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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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불신임안은 유효" VS 곽 대표 "당헌당규 '회의주재 불가능 상황으로 볼 수 없어 '무효'"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위해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위해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정상화 추진단'이 의원총회에서 '대표의원 불신임'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

추진단은 당헌당규에 따라 의결한 만큼 유효하다는 반면 대표의원측은 무효라고 맞서고 있어서다.

18일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정상화 추진단'은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의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대표의원으로 추대된 지 2개월 11일만이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표의원 재신임안'을 제출했고 곽 대표가 이를 받은 뒤 폐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추진단은 재신임안 당사자는 의총을 진행할 '의장 자격'이 없는데 폐회했다며 부대표인 김영기(의왕1) 의원 주재로 의원총회를 다시 열었다.

이어 재석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신임안'을 '불신임안'으로 수정해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78명)의 과반(39명)이 넘는 42명 출석해 출석의원 40명의 찬성으로 곽 대표의 불신임안이 통과한 것.

문제는 불신임안에 대한 효력 여부다.

추진단은 곽대표가 의총에서 재신임안을 받은 만큼 안건의 효력이 발생해 재신임 당사자인 곽 대표는 직무가 정지돼 폐회를 선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단의 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재신임안'을 곽 대표가 접수받은 만큼 안건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때문에 재신임 당사자인 곽 대표는 직무정지로 곽 대표가 폐회를 선언한 것은 무효한 만큼 이어진 의총은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대표가 의총을 진행한 것이고, 여기서 의결한 '대표의원 불신임안'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곽 대표는 "불신임안은 무효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일정 때문에 의총 폐회를 선포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른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불신임안'은 '무효'라는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단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이탈해 자리가 비어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18일 오전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하자 자당의 '정상화 추진단' 의원 40여명이 본회의장을 이탈해 자리가 비어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이에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경기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단 의원들이 곽 대표가 제3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대표의원 연설에 나서자 본회의장을 모두 빠져나간 것이다.

곽 대표가 연설할 때 자리를 지키면 대표의원 자격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

이에 추진단은 불신임 의결 내용을 염종현(민·부천1) 의장에게 통보했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7일 이내 새 대표를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는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컸지만 2차 투표에서 5표 이상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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