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8월 주민세 14억원 부과
성남시, 8월 주민세 14억원 부과
  • 김정수
  • 승인 2022.08.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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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성남시는 10일 8월 주민세 36만6천85건 1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2021년부터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다. 

또한 사업자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개편됐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해 카드 수납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031-729-3650),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없는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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