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액 20만원→36만원 
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액 20만원→36만원 
  • 김정수
  • 승인 2022.08.10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노인 대상 정신과 치료비를 1인당 연간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상향한다. 

더 많은 도민이, 더 나은 정신건강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존 대비 80% 증액한 것.

경기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을 도민 정신건강사업 예산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사업별 예산조정으로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금액 인상은 10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각각의 지원금은 우선 진료를 받은 후 나중에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만 60세 이상 도내 노인에게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한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의 연간 지원 인원은 700여명으로 추정된다. 

도는 올해는 지원액만 상향하고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재의 지원 기준을 폐지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