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하천서 무단 캠핑장·닭백숙집 운영 무더기 적발
계곡·하천서 무단 캠핑장·닭백숙집 운영 무더기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2.08.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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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휴양지 내 불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계곡·하천·휴양지 내 불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계곡이나 하천을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 업주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3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했다.

단속결과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 무단 점용 사용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확장 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 16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 8건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3건 등 모두 68건이다.

이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가평 소재 A캠핑장은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도 하지 않고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 소재 B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했고, 영업장 면적 확대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 테이블 등을 설치해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남양주 소재 C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판매했다.

가평 소재 D숙박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크다"며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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