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8월부터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도, 8월부터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 김정수
  • 승인 2022.07.27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등 15개 시·군 하반기 36명 허위매물 등 조사
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과 함께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시·군에서 인력을 활용하지만, 인건비는 경기도가 지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2년도 사업 예산 8억 6천4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하반기(8~11월) 운영에는 218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관련학과 출신 5명을 포함해 36명을 채용했다.

앞서 도는 상반기 동안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4명을 채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천702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171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1천709건 계도 등을 실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