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제조업 34%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전혀 없어"
도내 중소제조업 34%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전혀 없어"
  • 김정수
  • 승인 2022.07.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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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중소제조업체 원자재값 반영 설문조사 결과./그래프=경기도
경기도내 중소제조업체 원자재값 반영 설문조사 결과./그래프=경기도

경기도 중소 제조업체 셋 중 하나는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도내 중소 제조업체 233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33개 기업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4%로 조사됐다.

모두 반영했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다. 

2020년 대비 2021년 원자재 가격 평균 상승률은 42.4%였는데, 조사 대상 기업이 원청으로부터 받는 납품단가 상승률은 10.1%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41.2%(94개 사)가 납품단가 인상 요구 등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58.8%(134개 사)는 원청에 직접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평균 영업이익률이 2020년 10.4%에서 2021년 9.2%로 1.2%p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런 결과로 ▲인력(고용) 감축 32.3% ▲신규 투자 축소 30.8% ▲유휴자산 매각 8.3% ▲휴‧폐업 6.8%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결책으로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말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61.6%로 가장 많이 지지했다. 

이어 기업 간 자율협의 24.1%,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13.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0.9% 순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업체가 직접 혹은 조합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차이가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방식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 시행(52.4%)과 기업 간 자율적 시행(36.8%)이 주로 지목됐다. 

연동제 대상으로는 제품을 만들 때 납품단가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원자재(43.3%)와 모든 원자재(41.6%)를 대부분 언급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한 납품단가가 상승할 경우 대기업 등 원청의 분담 비율로는 절반(나머지는 중소업체 자부담)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납품단가 연동제를 참여하는 원청(위탁기업)에는 ▲세제(금융)혜택 58.6% ▲정부 지원 28.1% ▲우수 참여기업 인증, 포상 등 사회홍보 8.3% 등의 인센티브를, 미이행 기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30.6% ▲과태료(과징금) 30.6% 등의 제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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