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55개 압류
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55개 압류
  • 김정수
  • 승인 2022.07.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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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가 은행 대여금고에 숨겨놓은 고가의 귀금속./사진=경기도
고액 체납자가 은행 대여금고에 숨겨놓은 고가의 귀금속./사진=경기도

지방세를 충분히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현금과 수표 등 8억3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등 동산은 공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도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천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려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이들은 현금과 수표 등을 은행 대여금고에 숨겨놓고 세금 낼 돈이 없다며 지방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 

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개봉했다.

압류 결과 대여금고에 있던 8억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등 동산 36건은 올 하반기 ‘2022년 경기도 합동 동산공매’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이천시에서 2천2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대여금고에 고가의 귀금속 20여 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파주시에서 1억 2천만여 원을 체납한 B씨의 대여금고에서 1억 원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봉투와 서류를 찾아 거주지를 가택 수색한 결과 1억2천만 원의 수표 다발을 발견해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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