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 김정수
  • 승인 2022.07.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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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2차 모집은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신청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천 명보다 30% 늘어난 배달노동자 1천300명, 중소사업주 1천300명 등 총 2천6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한다.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자 선착순 신청을 받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산재보험 신고자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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