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한다.
장애인 대상 저축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천464명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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