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정책지원관 배치계획 수립 필요
경기도의회 여야, 정책지원관 배치계획 수립 필요
  • 김정수
  • 승인 2022.07.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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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의회 국힘·민주, 직급·채용계획 합의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의회

11대 경기도의회 여야가 정책지원관 채용 직급에는 합의한 반면 운용에 대해선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개정해 정책지원관의 사무를 규정하고, 오는 10월쯤 정책지원관을 모집해 내년부터 실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조례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과 폐지, 예·결산 심의 등과 관련한 자료 수집과 조사, 분석 지원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도정 질의서 작성 밀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개최 및 참석에 필요한 자료 작성 지원 등의 사무를 하게 된다.

올해 35명, 내년에는 최대 78명까지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다.

현재 11대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지원관 직급을 '6급 임기제' 채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실무협상단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채용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회 여야는 정책지원관을 의원실에 둘 지, 아니면 다른 광역의회처럼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지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해 어떤 결정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교섭단체의 결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정책지원관 관리 의회사무처장이 하고, 지원관별로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해 운영토록 규정했다. 

다만 지원관의 실무경력과 전공분야를 고려해 상임위원회를 지정토록했다.

또 지원관의 담당 업무와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도,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순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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