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허위채용·불법임대 사회복지설 3곳 적발
가족 허위채용·불법임대 사회복지설 3곳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2.07.06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보조금 횡령 및 시설 불법 운영 사례./사진=경기도
정부 보조금 횡령 및 시설 불법 운영 사례./사진=경기도

가족을 허위채용하거나 건물을 불법으로 임대해 보조금을 챙긴 사회복지시설 3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시설 3곳과 시설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로,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천600만 원에 달한다.

A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산하 복지시설 2곳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허위 채용한 뒤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2천만원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B씨는 또 산하 복지시설 2곳을 지인에게 불법 임대해 9천만원을 챙기고, 겸직이 금지된 산하 시설 직원으로 1년간 근무하며 급여 5천600만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가정폭력상담소 D소장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근무시간에 폭력예방 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 명목으로 보조금 2천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에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을 경우 상담소 운영비 통장에 입금해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B소장은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사회복지법인 대표 F씨는 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행정관청에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F씨는 보증금 3천5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받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9년간 1억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