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하반기 용인·화성·동두천에 공업지역 물량 73만4천㎡ 배정
경기도, 올 하반기 용인·화성·동두천에 공업지역 물량 73만4천㎡ 배정
  • 김정수
  • 승인 2022.07.0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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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용인, 화성, 동두천 등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73만4천㎡ 배정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물량을 승인 받아 상위계획과 사업계획 검토 등을 거쳐 시·군에 배정한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부로부터 내년까지 배정받은 산업단지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73만4천㎡(7천140㎡ 축구장 약 102개)를 올 하반기에 용인시(2만4천㎡)와 화성시(2만5천㎡), 동두천시(58만5천㎡)에 배정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배정물량은 3개 시의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용인시는 노후 공장과 용도 혼재 지역 전반을 재정비해 개별입지 공장을 계획관리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현대기아차 협력기업 유치 등 인근지역 산업시설과 연계한 공장입지를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두천시는 대규모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를 발굴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는 전체 배정 물량 중 62만1천㎡를 용인시와 화성시, 남양주시 등에, 43만2천㎡를 양주시에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배정했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38만㎡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59만3천㎡는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승인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총 178만7천㎡(전체 75%)가 된다"며 "현재까지 도내 물량 배정률은 남부 16.7%, 북부 83.8%로, 북부지역에 많은 양을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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