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미신청자 추가 접수…포천시 등 17개 시군 대상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미신청자 추가 접수…포천시 등 17개 시군 대상
  • 김정수
  • 승인 2022.07.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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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가 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추가 접수를 받는다.

올해 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신청했지만,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이 미확정돼 지급에서 제외된 농민들이 추가 신청 대상이다.

분기별로 15만원씩 1년 동안 총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전체 주민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등 17개 시군이다. 

신청 대상은 3월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른 만큼 유의해야 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 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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