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연 1% 저금리’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도, ‘연 1% 저금리’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 김정수
  • 승인 2022.07.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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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 저금리’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안내문./사진=경기도
‘연 1% 저금리’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안내문./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5일부터 조기 추진하고, 접수처도 2곳을 늘려 21곳을 운영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차 접수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2020년 50만 원 기대출자 대출이 있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 신용점수는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을 지원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이 대상이다.

'50만 원 기대출자 대출'은 2020년 한시적 긴급 생계자금 소액대출(50만 원)을 받았던 대출자에게 대출금(150만 원 한도)에서 기 대출금 50만 원의 원리금을 동시 상환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한다.

대출 희망자는 7월 5일부터 경기복지재단 누리집(ggwf.gg.go.kr)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재무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661-3144, 1588-4413)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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