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333명에 과태료 14억8천만 원 부과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333명에 과태료 14억8천만 원 부과
  • 김정수
  • 승인 2022.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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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납세 회피와 부동산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333명이 적발된 것.

거짓신고 의심사례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 등이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원을 부과했다.

실제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원 보다 2천500만원 높게 신고했는데, 주택담보대출금을 올리기 위해 거짓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샀는데, 매매대금은 매수자인 C씨가 아닌 부친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의심사례 가운데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주변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며 "하반기에도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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