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
경기도의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
  • 김정수
  • 승인 2022.06.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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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민간개발이 어려운 도심 지역에 공공주택지로 복합개발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의결일 다음날인 2021년 6월 30일로 정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저이용·노후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인해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내 신규 부동산 매수자는 현물 보상 대신 현금 청산을 받게 된다.

즉,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2021년 6월 30일 이후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나야 한다.

이에 도의회는 실수요자들이 거주권을 보호받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제360회정례회에서 의결했다.

건의안은 특별법이 정한 현물보상 기준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다음날에서 발표일로 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정대운(무·광명3) 의원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의를 수용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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