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하남 재개발조합서 불법수의계약 등 58건 적발
의정부·하남 재개발조합서 불법수의계약 등 58건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2.06.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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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사진=경기도

 

의정부지역과 하남지역 재개발 조합에서 불법 수의계약과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등 5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두 곳의 재개발 조합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점검에서 32건이, 하남시B 재개발 조합은 4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점검에서 26건이 적발됐다. 

이가운데 8건(A 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보관 2, 총회의결 의무 1, B 조합 수의계약 3)은 고발조치하고,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 일부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하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도 A 조합은 2억2천500만 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했고, B 조합도 총 4억6천만 원(2억3천만 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특히 A·B 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 원, 2억 원에 수의 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업무편의를 위해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하면 조합 집행부 비리를 의심받을 수 있어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조합은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A조합은 총회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하다 적발됐고, 조합 운영을 하면서 회의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2천만 원이나 인출해 주의를 받았다.

해임된 A조합의 전 조합장은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조합운영 방해 등의 혐의로 의정부시로부터 고발조치됐다.

조합 내 갈등과 소송의 씨앗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A 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 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B 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 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구성돼 진행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177곳에 조합원 15만 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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