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된다.
[왓!조례]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된다.
  • 김정수
  • 승인 2022.06.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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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민·성남 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민·성남 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인력풀제 도입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민·성남 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안'이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힉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마련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초등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영어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 채용돼 최대 4년마다 대량 실직 사태를 겪는 등 심각한 고용불안에 처해 있고 처우도 일반 교원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두차례에 걸쳐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대책 마련 권고했다. 

교육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은 교원 양성과 선발체계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고, 대신 현행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 종합대책마련을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 문제는 햐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도의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등과 토론회를 갖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

임 의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에서 정규수업으로 영어를 가르치며 '선생님'으로 불리면서 교원과 같은 사명과 희생을 요구받는데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신분으로 처우 상의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합리적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운용 및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지침 수립·시행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등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인력풀 운영 자체가 무기계약 전환을 야기할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의견을 내놨다.

임 의원은 "도교육청이 법률 자문 서류 사본을 확인한 결과, 총 3명의 자문 변호사 중 2명의 변호사는 ‘▲인력풀에 따른 특별한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력풀제 자체가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심사 전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률 자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육청에 유리한 자료만 사용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정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또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제5조의 인력풀 추가 등재 인원 수를 전년도의 5% 이내로 제한한 사항, 학교의 채용 전형 진행시 인력풀 '우선'활용 및 인력풀 미활용 시 채용전형 방법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학교장의 임용권한 침해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부분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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