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둔갑 '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정품 둔갑 '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2.06.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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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 불법 사례./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짝퉁 해외명품 불법 유통사례./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상복합아파트나 의류매장 등지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을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2일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0일 동안 짝퉁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수사관 12명을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수사 결과, 총 2천72점, 시세로 14억2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하고, 판매업자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위조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천610점, 피엑스지(PXG) 119점 등 골프용품이 가장 많았고,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었고,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제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했다. 

ㄱ시 A업소는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한 뒤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정품가 35만 원 골프바지를 모조해 9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천491명에게 짝퉁을 2억1천만 원 어치 판매했다. 

ㄴ시 B판매점은 의류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경기도내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PXG),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위조해 정품가 56만원 골프바지는 10만원, 정품가 60만원 상당 벨트는 9만원에 판매하는 등 골프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했다. 

ㄷ시 C의류매장은 여벌로 제작하고 남은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전문매장으로 홍보하고 몽클레어․세인트로랑 의류, 루이비통․구찌․샤넬 스카프 등의 모조품을 해외 직수입 상품으로 속여 정품가의 50~70% 싸게 판매했고,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세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ㄹ시 D일반의류 판매점은 샤넬․크리스찬디올․구찌 등 명품의 모조품인 짝퉁 제품을 진열해놓고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시켜 주문을 받은 뒤 사실은 동대문에서 물건을 사오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 처럼 시간을 끄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쓰며 정품가 775만원 상당의 짝퉁을 49만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13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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