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소방정책도 현장맞춤형'으로…도의회, 소방정책자문위 설치 추진
[왓!조례] '소방정책도 현장맞춤형'으로…도의회, 소방정책자문위 설치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6.2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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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국·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국·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앞으로 경기도내 소방서에 재난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을 자문할 소방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6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소방정책자문위 설치 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국·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도내 소방서관서별로 각각 설치되는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소방서장이 위촉하는 위원는 법률가나 대학교수, 의사, 교육자 등 지역사회 인사와 재난안전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을 임명한다.

단, ▲위원회 직무수행 태만과 직무관련 비위자 ▲직무관련 비밀누설이나 개인적 이용자 ▲품위손상 등 자질 부족자 등은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 ▲새로운 정책 시행 및 행정 개선 ▲지역별 재난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 발굴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방행정분과위원회 ▲재난예방·대응분과위원회 ▲구조구급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위원회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강화,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 개발 및 발전방향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재난 환경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맞춤 재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발굴 과정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마련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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