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산업단지 입주우선 대상 '공장→기업'으로 확대
[왓!조례]산업단지 입주우선 대상 '공장→기업'으로 확대
  • 김정수
  • 승인 2022.06.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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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민·광명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민·광명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제조업 공장에서 일반 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민·광명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제조업 보호를 위해 ‘법적 공장’을 갖추고 있는 제조시설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조건을 '기업'으로 확대·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5항이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입주 우선순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

하지만 현행 조례 제2조의 2(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르면 '도지사는 관련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5항 규정에 대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관련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투자금액,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 공장이 아니라면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없다.

반면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이미 산업시설용지 우선 분양 대상을 제조업 공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해 경기도도 우선 분양 대상의 조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개정안의 통과가 '공장,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액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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