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허가 없이 금어기 물고기 포획' 등 불법행위 적발
경기특사경, '허가 없이 금어기 물고기 포획' 등 불법행위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2.06.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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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사례./사진=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사례./사진=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허가 없이 어구로 물고기를 잡는가하면 포획금지기간에 낚시를 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남·북한강과 화성화,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 규모가 큰 내수면을 대상으로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했다. 

단속결과, ▲허가 없이 자망,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한 어업행위 5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 및 유통 2건 ▲포획이 금지된 기간 중(금어기)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3건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어구 소지 2건 등 12건이 적발됐다. 

A씨는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으로 허가 없이 화성시 화성호에서 자망으로 숭어 30kg을 포획했다.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적발됐다.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씨와 D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았고, E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구(통발)를 허가 없이 싣고 민물새우 26㎏ 등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산란기간인 5월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포획금지기간인데도 야행성 어류인 쏘가리를 잡은 지역주민들과 낚시객들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하고, 수사 중 발견된 불법어구는 자진철거하도록 계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사용 금지된 어구를 소지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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