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수소산업 육성 지원조례 미비점 개선
[왓!조례] 도의회, 수소산업 육성 지원조례 미비점 개선
  • 김정수
  • 승인 2022.05.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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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상위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법'과 다른 내용을 일치시키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1조의 '경기도 수소산업'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수소산업'으로 개정해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제2조(정의)에 8호와 10호를 신설해 '수소특화단지'와 '수소경제'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했고, '수소경제'는 수소 생산과 활용이 국가, 사회는 물론 국민생할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기존 조례가 규정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라는 강제규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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