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도의회, 공공건설 심의대상 구체화 
[왓!조례]도의회, 공공건설 심의대상 구체화 
  • 김정수
  • 승인 2022.05.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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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민·수원8)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양철민(민·수원8)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공공건설 심의대상과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한다.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민·수원8)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건설의 정의를 '공공시설물 등'에서 '공공시설물'로, '조성행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명확히 했다.

또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사업 ▲경기도민 안전과 관련된 긴급복구 사업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과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 사업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조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장이 공공건설할 때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공공건설기획안에 대해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단일공종으로 시공가능한 건설사업 ▲복합공종 건설사업 중 추정 공사비 5억원 미만 건설사업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은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했다.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꾸리도록 명확히 했고, 위원들은 건실기술심의위원이나 건축물, 도로·교량·하천·철도 등 토목시설물,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전문가 등을 위촉하도록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가 적용범위와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어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 있었다"며 "이에 심의대상과 조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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