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 절차 명문화 추진
[왓!조례]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 절차 명문화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5.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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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이명동(민·광주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동(민·광주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 변경 절차를 명문화한다.

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동(민·광주3)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사·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를 감사·조사위원회로 규정했다. 

특히 감사계획서 작성과 본회의 승인 등 감사 실시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다.

개정조례안은 제3조(감사계획서의 변경)를 신설해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감사일정 ▲감사장소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대상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증인과 참고인 변경은 감사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절차에 때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운영상 혼란이 있었다"며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감사 운영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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