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해우려지역 774개소 지정 
경기도, 재해우려지역 774개소 지정 
  • 김정혁
  • 승인 2022.05.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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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경기도-시군 영상점검회의./사진=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경기도-시군 영상점검회의./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태풍·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774곳을 재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늘막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1천536곳 신설키로 했다.

도는 18일 시군 부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도는 태풍이나 호우 등 풍수해 예보단계부터 기상청과 소통해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비상단계를 사전 예고할 방침이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비상 대응 단계를 일치시킬 계획이다.

피해대책으로는 인명피해 우려 취약지역 774곳을 재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이·통장을 현장관리책임자로 지정해 기상특보 시 위험상황을 신속 전파, 통제와 주민대피를 시행한다.

현장밀착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등 현장조치 관계기관과 읍·면·동 자율방재단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산림지역의 지역자율방재단 인력을 8천586명에서 9천674명으로 1천88명 증원했다.

또한 41곳에 둔치주차장 침수 신속알림시스템, 하천진입 차단시설, 침수위험 지하차도 출입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해 모니터링과 자동 통제가 가능한 현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도는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폭염 특보 발효 시 대응 단계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합동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요 대책으로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난해 7천984곳에서 올해 1천536곳을 늘려 9천52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폭염 시 취약노인 안부 전화와 방문 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건설노동자 무더위 휴식시간제(14:00~17:00) 운영 권고 ▲폭염 취약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냉방기기 설치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농·어업 및 축산농가 대상 현장 예찰과 폭염 예방 교육을 추진 하고,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기상이변이 지속되는 기후환경 변화 속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준비가 있어야만 최상의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군과 실·국에서는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분야별 준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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