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자 122명 적발
도, 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자 122명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2.05.18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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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및 기획부동산 기획수사 결과도./사진=경기도
3기신도시 및 기획부동산 기획수사 결과도./사진=경기도

3기 신도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불법투기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투기자들은 122명에 달한다.

18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였다.

수사결과, 불법투기자 97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지분쪼개기 25명 등으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을 적발했다.

서울 거주 A씨는 대표로 있는 자신의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침대와 옷장, 취사시설을 갖춘 뒤 위장전입해, 인근 농지를 대토받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A씨와 같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12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88억 원에 달한다.

구리시 거주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농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전 소유자에게 위탁 영농했다. 

또 C씨는 남양주시 소재 농지를 채소온실용으로 허가받은 뒤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해 사용했다. 

D씨는 고양시 소재 임야를 임업경영목적으로 허가받은 후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된 허가 목적을 위반한 불법 투기자들은 68명으로 이들의 투기금액은 226억 원이다.

서울 거주 E씨는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이패동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물류창고와 상가를 불법 건축 후 임대했다. 

이에 자경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농지로 지정되자 E씨는 증여 시 농지처분 의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 아들인 F에게 농지를 증여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요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17명을 적발했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94억 원에 이른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대표 G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 원에 매입하고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허가지정이 풀리면 소유권 이전 확약서를 작성해 투기자 22명과 토지거래허가도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14억 원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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