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8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에 나섰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민·비례)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해, 지난 12일 의견 청취를 마친 상태다.
이는 경기도무한돌봄센터가 지난 2014년 10월 5일 폐지됐는데도, '사문화 조례'로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
무려 8년 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우선, 조례명을 센터 폐지에 따라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운영·지원조례'로 변경했다.
또 제4조 '무한돌봄센터 기능'을 '무한돌봄사업' 내용으로 변경하고, 사업내용을 모두 변경했다.
무한돌봄사업으로는 ▲위기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제공과 상담·모니터링 통합사례관리 사업 ▲시·군무한돌봄사업 운영, 평가, 컨설팅과 사례관리 전문인력 교육지원 ▲위기가정 서비스 연계지원 지역 자원 발굴과 활용 ▲위기가정 발굴·지원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등이다.
기존 제4조 3호인 '도민의 자율적 사회공헌활동 참여 장려와 활동여건 조성, 도내 나눔문화 인식개선 등을 위한 사업' 등은 삭제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가 지난 2014년 10월 폐지됐는데도, 조례는 8년 동안 남아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한돌봄사업으로 내용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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