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의정모니터 요원 역할 확대
[왓!조례] 도의회, 의정모니터 요원 역할 확대
  • 김정수
  • 승인 2022.05.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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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민·군포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숙(민·군포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운영 중인 의정모니터요원들의 역할을 확대한다.

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민·군포3)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가 의정활동 제안과 자치입법 건의 도민불편사항 건의 등에 국한하고 있어 확대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김 의원은 "제한적 의정모니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확대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이에 불합리한 예산집행 개선 건의까지 확대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우수 제안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 요원이 불리한 예산집행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했다.

또 모니터 구성도 정수는 4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별, 연령별 균형 유지에 노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제안심사위원은 모두 5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도의회 사무처 5급상당 공무원 1인과 제안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내외부 심사위원 4명으로 꾸려지는데, 외부심사위원는 의정모니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모니터 요원 활동 지원을 위해 의장이 분기 1회씩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개정 조례안의 특징이다.

이와함께 의정모니터 요원이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고, 활동에 대한 수당과 여비, 그밖의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안심사위원회가 모니터의 제안을 심사해 우수 제안에 대해선 일정 보상금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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