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곳이 적발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군과 함께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곳을 합동 단속했다.
단속 결과, 63곳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31건 등이다.
실제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인데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잘못된 소재지를 표기해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도 관계자는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곳을 대상으로 해당 시에 통보하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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