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임대보증금 100%지원
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임대보증금 100%지원
  • 김정수
  • 승인 2022.05.11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사진=경기도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시설 퇴소나 가정위탁 종료 등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경기도시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166가구 우선입주권과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시설퇴소 아동은 매년 400여명 발생하고 있다.

이가운데 LH 전세임대주택 등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은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으로 전세임대 63가구, 청년매입임대 66가구, 행복주택 37가구 등 총 166가구를 배정해 우선 입주 지원한다. 

지난해 103가구보다 지원 규모가 63가구 늘었는데, 신청수요에 따라 공급물량을 유동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게 주택유형별 주거비도 지원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최대 1억 2천만 원)를 지원해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자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1588-0466)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만세 2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전세임대주택을 무료로 공급하고, 만 21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에는 임대보증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해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최대 1억 2천만 원)를 지원해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이는 자부담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들의 입주기피로 정부가 지난해 10월 임대보증금 95%에서 100% 지원으로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 기존 주거비 지원 정책인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지원(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융자, 최대 250만 원) 및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 원, 2% 이자 지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표준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40% 이자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중위소득 46% 이하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청년월세(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전문가를 모집·배치해 임대주택, 주거비, 입주 등에 관한 개인별 상담도 신설 운영한다"며 "입주 시 도배·장판, 이불, 식기 등 생필품 지원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가구 및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