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왓!조례] 도의회,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 김정수
  • 승인 2022.05.09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채신덕(민·김포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채신덕(민·김포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지원 의무화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채신덕(민·김포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장애인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동시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 2월 3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의 3항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개정된 것이다.

채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도 개정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은 오는 8월 11일 시행 예정이어서 이에 맞게 조례도 개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1조(지원) 1항의 조문을  '법 제18조'를 '법 제18조3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항의 조문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또 경기도장애인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 2항 제1호 중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운영과'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로 통일하고, 같은 조 3항을 신설해 운영비 지원 의무화 근거를 마련했다.

운영비 지원 명목은 ▲직원 인력운영비 ▲사무처운영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그 밖의 지원 필요경비 등이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간 열리는 제360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