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장, 28일 '의장단 및 교섭단체 수석대표단 정담회' 개최
장현국 의장, 28일 '의장단 및 교섭단체 수석대표단 정담회' 개최
  • 김정수
  • 승인 2022.04.28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교섭단체 수석대표단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교섭단체 수석대표단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장은 28일 의장단과 교섭단체 수석대표단의 정담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발전의 전기(轉機) 마련’ 등 제10대 의회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의정활동의 성공적 마무리를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 전 마지막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를 끝으로 임기 내 공식 의정활동이 사실상 막바지에 들어서, 지난 4년 동안 수행해 온 주요 의정활동을 톺아보고 차기 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의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회의 직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민·용인3)·문경희(민·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 및 수석대표단 정승현(안산4) 총괄수석부대표, 김태형(화성3) 정무수석부대표, 서현옥(평택5) 기획수석부대표, 이기형(김포4) 협치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장 의장은 주요 의정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실현’, ‘광교 신청사 성공적 이전’을 꼽았다. 

그는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최일선에서 앞장서 왔고, 덕분에 32년 만의 법 개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전국 광역의원 800여 명이 결집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실시,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등 진취적 활동의 결실이어서 더욱 값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난 1월에는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중 처음으로 신청사로 이전해 자치분권의 새 터전이 될 ‘광교 시대’의 막을 열었다"며 "코로나19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함께 해 준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수석대표단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차기 의회의 핵심과제로 꼽고, 의장단에 ‘선배 의원’으로서 경륜과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체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야만 의회가 독립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라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려면 경험 많은 선배 의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의장단에서 지방의회 발전의 조력자로서 후배들과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총괄수석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교섭단체 총괄수석부대표를 겸하며 고민이 많았지만, 의장의 신중함, 두 부의장의 배려, 대표의원의 열정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라면서 "11대에서 10대 의회가 닦아 놓은 초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길 기원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진 부의장은 "땅끝마을에 가면 새로운 바다가 시작되듯, 11대 의회에서 새 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부의장은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정 분위기에서 여성의원의 활약이 지속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 의장은 10대 의회의 성공적 마무리로 ‘실질적 자치분권 확립’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확보하고 자치분권 100년을 설계할 새 터전으로 이전을 마치는 등 10대 의회는 지방의회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11대 의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고, 온전한 자치분권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끔 10대 의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하루 제359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제10대 의회는 지방선거 후 열리는 제360회 정례회(6월 14일~29일)를 끝으로 오는 6월 30일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