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법 공사장 98곳 적발
경기 소방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법 공사장 98곳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2.04.18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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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위험물 저장 건설현장./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무허가 위험물 저장 건설현장./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대형공사장들의 화재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4개월간의 수사 끝에 무려 98곳을 적발한 것.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3월까지 경기지역 연면적 3천㎡ 이상 신축공사장 678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벌여왔다.

98곳에서 적발한 위법행위는 161건이다.
 
이가운데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이다.

A 신축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 우레탄 작업에 사용하는 시너와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다 적발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B 신축공사장은 소방시설배관 설치 과정에서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해 분리발주를 위반하고,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하다가 적발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도 37건에 달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소방서 37개 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신축공사장의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취급 행위 ▲임시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 ▲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행위 등을 중점 기획 수사한 바 있다.

소방특사경 관계자는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가 만연한데도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안전 불법행위는 강력 처벌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의 고삐를 조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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