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성별임금격차 개선 추진
[왓!조례] 도의회, 성별임금격차 개선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4.11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을 제안설명하는 신정현(민·고양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조례안을 제안설명하는 신정현(민·고양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와 개선계획 수립 등은 물론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와 조사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태조사는 매년 도내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급별로 추진해야 한다.

조례안은 이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예방과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개선계획은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데,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재원조달과 운용방향 ▲조사와 연구, 교육 등을 담는다. 
특히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또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했는데,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는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인식개선 ▲개선촉진 ▲민간기업 성별임금격차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눠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이나 공인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이나 상응직위자 ▲변호사나 노무사 ▲ 노동·여성 단체 임원이나 상응직위자 ▲경기도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한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성별 임금현황을 공시한 369개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 격차 조사 결과, 임금격차가 심했다"며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천76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천610만 원으로 27.8%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속연수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형태 등에서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공정 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