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학생들의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을 통한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꿈의대학' 참여기관 중 장기간 강좌개설이 없는 기관에 대한 정리에 나선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민·파주2) 의원은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부 참여기관이 경기꿈의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영업상 이익으로 이용하거나 장기간 강좌개설이 없는 기관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기관에 대한 관리와 정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제의 참여기관들과의 업무협약 취소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례개정안은 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기관의 용어를 명확히 했다.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전문기관의 용어를 명확히 해 공공기관과 전문기관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했다.
또 경기꿈의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업무협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신, 경기꿈의대학 참여율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표창 규정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업무협약 취소 규정과 표창 규정 신설은 경기꿈의대학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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