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전국 최초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제정
[왓!조례] 도의회, 전국 최초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제정
  • 김정수
  • 승인 2022.03.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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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민·부천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황진희(민·부천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제정에 나섰다. 

유아교육 진흥조례는 전국 최최다.

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황진희(민·부천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2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은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춰 활동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황진희 의원은 "유아교육 1달러의 투자는 성인교육 17달러에 상응한다”는 말이 있듯이 유아기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성장과 발달 과정의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유아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유아교육 관련 평가 및 결과 공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유치원 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 ▲유아교육 전담기관 등의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시행계획은 ▲유아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유치원 교원양성 및 교직원 교육 연수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유치원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해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유아교육관련 예산 편성과 운영 ▲유아배치계획 수립 ▲유치원 교육지원 및 유아교육 성과 ▲유아교육 지원기구 및 공무원 배치 현황 ▲유아 및 교원의 교육 복지 등에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감은 유아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대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조례는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조례제정으로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바람직한 인간의 기본적 행동 형성에 기초가 되는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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