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련 조례가 전부 개정된다.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만이다.
도의회는 2012년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한다.
교육공무직원 채용 조례는 경기도내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3만 8천여명의 교육공무직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2년 제8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주도하여 3자 협의체(도의회-도교육청-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경기지부)를 구성하고, 9개월간 15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제정됐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공무직원의 위상과 처우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13년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이 이뤄진 이후 2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과 '교육실무직원'의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개정사항 없었다.
이에 제10대 도의회는 출범 이후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2019년 교육행정위원회 주최로 개최했고, 이후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후속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체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수 차례에 걸친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와직노조와의 소통을 통해 조례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제고와 처우개선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조례 전부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국회 차원에서의 교육공무직원 법제화 논의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법제화를 기다리거나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제고와 처우개선 등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음) ▲ 채용의 원칙(교육감 채용, 상시·지속적 업무에 교육공무직원 채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 ▲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 차별적 처우 금지 및 해소 노력 ▲ 처우개선 및 건강권을 보호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을 명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전격 상정·의결한 것은 현행 조례의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임기도 만료까지 회의가 한 차례 밖에 남지 않은 상황도 고려했다.
남종섭(민· 용인4)교육행정위원장은"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주어진 여건에서 도교육청과 공무직노조 등 소통을 통해 개정안을 준비했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교육공무직원 운영에 있어 진일보한 조문을 조례에 담았다"며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시대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