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세차익 노린 불법 투기 무더기 적발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세차익 노린 불법 투기 무더기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2.03.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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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불법투기행위 유형./사진=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불법투기행위 유형./사진=경기도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7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였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사결과 적발한 불법 행위자와 불법중개사는 각각 81명, 70명 등 모두 151명이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실제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1년 앞두고 불법 판매해 1억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혐의다. B씨는 3개월간 총 7건의 계약을 체결시켜 A씨 등 7명에게 13억6천만 원의 차익실현을 돕고 8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인 C씨는 공인중개사 D씨와 공모해 재임대가 금지됐는데도, 전 임차인과 보증금 2억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전세가 15억2천만 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거주자인 E씨는 1인 세대가 조건인 청년 자격으로 당첨돼 입주했으나, 입주시부터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차량가액 기준 3천496만 원 이하)을 위반했다. 

다른 임차인 F씨 역시 차량 미소유로 서류상 청년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나, 부모 명의로 취득한 고급 수입차량을 실제 소유․운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등록까지 하는 등 불법으로 입주한 것이 확인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현재 강력처벌을 위해 수사 중이며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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