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페이퍼컴퍼니 149곳 적발
경기도, 지난해 페이퍼컴퍼니 149곳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2.02.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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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페이퍼컴퍼니 근절 포스터./사진=경기도
경기도 건설업페이퍼컴퍼니 근절 포스터./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시공능력이 없으면서도 면허 대여 등으로 공공건설 입찰에 참여한 가짜 건설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149곳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383곳에 달했다.

이가운데 40%인 149곳은 가짜 건설사로 드러났다. 

도는 이같은 적발률에도 사무실과 기술인력 조차 없는 사례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어, 낙찰만을 노린 가짜건설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역제한 경쟁입찰인 포장공사에 응찰한 ㄱ사와 슬레이트 해체공사에 응찰한 ㄴ사는 사무실만 경기도로 등록해 놓고 서울에서 건설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ㄷ사 등 4개 건설사는 가짜 사무실·자본금·기술 인력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4개를 2개 시에 등록하고 입찰전용방에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8개 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와 함께 입찰방해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찰에서 가짜건설사가 40%나 적발되는 것은 건설업계가 가짜건설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건설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건설업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홈페이지, 유선 120-5)와 공정경기 2580(홈페이지, 유선8008-2580, 팩스8008-2789)으로 등록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건설사, 건설업 면허대여 등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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