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도의회,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 추진
[왓!조례]도의회,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2.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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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화장실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시민감시단 도입을 추진한다.

시민감시단 도입은 지난해 10월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사건 때문이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안양의 한 초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의 용변기 근처에서 소형 카메라가 발견됐다. 

알고봤더니, 이 학교의 책임 관리자인 교장이 설치했던 것.

A교장은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왔다. 

경찰은 A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을 발견했다.

이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25개 시·군이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도내 '불법촬영 전담인력'으로 60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10여건의 점검실적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

신 의원은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이 있지만, 발견 실적은 전무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각 시·군에서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을 도입해 시민이 직접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카메라 점검과 홍보, 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을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도 시범운영한다. 

이후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을 없애고, 시민감시단으로 전부 대체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활성화된다면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효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할 것"이라며 "직접 안전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민주시민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례 개정안은 이날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11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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