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수원시의회,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추진
[왓!조례] 수원시의회,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1.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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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채명기(민·원천,영통1동) 의원이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채명기(민·원천,영통1동) 의원이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가 시급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한 공사를 위해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법제화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채명기(민·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공동주택들이 주요 시설에 대한 공사가 시급한데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아 시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어서다.

채 의원은 "공동주택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아 노후 주택의 경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도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장기수선추당금 적립 촉진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원시장이 공동주택들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해 ▲적정부과와 적립 관련 교육 ▲적립 촉진을 위한 홍보와 각종 지원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우수 공동주택 선정 ▲적립 촉진 교육과 홍보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특히 공동주택들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늘릴 수 있도록 최소 적립금에 대해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연구와 조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이나 전문 단체 등에 위탁해 의뢰할 수 있다. 

채 의원은 "이밖에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현저히 기여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입주자나 단체 등에게 포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조례를 바탕으로 공동주택들이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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