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요구 법제화
[왓!조례] 도의회,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요구 법제화
  • 김정수
  • 승인 2022.01.26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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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민자도로 사업의 불합리한 실시협약을 변경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경일(민·파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조례안 발의는 지난해 통행료 무료화 추진으로 불거진 일산대교가 촉발했다.

고양시 법곳동에서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km 길이의 일산대교는 경기서북부 주민 200만명이 이용 중이다. 

하지만 과도한 통행량 산정으로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 경기도는 세금으로 매년 40억원의 수익을 보존해주고 있다. 

개통이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가 지급한 운영수입보장액은 무려 474억7천400만원이 넘는다.

특히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운데 유일하게 요금을 받고 있다.

게다가 승용차 기준으로 1km당 일산대교는 660원의 통행료를 받는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59.7원으로 11배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에 경기서북부 주민들은 일산대교 통행료가 비싸다며 무료화를 숙원사업으로 꼽을 정도였다. 

경기서북부 도의원들도 무료화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비롯해 (주)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민자도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문제를 집중 점검해왔다.

경기도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에 나섰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소송을 맞서며 경기도의회 공익처분을 무력화했다.

이에 도의회가 민자도로 사업의 불합리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경일 의원은 "조례안은 민자도로 사업의 불합리한 실시협약에 대한 변경요구권을 갖도록해 과중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자도로의 합리적 운영을 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우선 도지사가 유로도로법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주도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평가를 할 수 있도로 했다. 

또 민자도로사업자는 5년마다 중기 유지·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이를 관리 감독해 유리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해 보완이 필요하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마련해 매년 평가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민자도로사업자는 30일 이내 개선 필요사항의 조치계획을 서면 제출한 뒤 이행토록 했다. 

특히 조례안은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도 명문화했는데,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요구한 소명과 해소 대책 수립·시행 하지 않거나, 대책으로 위법행위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일산대교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민자도로 사업자가 도지사의 요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과 재정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도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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