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수원시의원 "중앙요양원 폐업, 부적정 처분 탓"
윤경선 수원시의원 "중앙요양원 폐업, 부적정 처분 탓"
  • 김정수
  • 승인 2022.01.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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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윤경선(진보·금곡·입북동)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윤경선(진보·금곡·입북동)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윤경선(진보·금곡·입북동) 의원은 21일 폐업을 택한 중앙요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부적절했다며 수원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요양원이 지난 12월 31일 돌봄노동자들을 갑자기 해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중앙요양원은 잘못된 시설물 지침으로 노인방임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수원시는 행정조치로 중앙요양원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보호자와 노동자들의 민원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변경했다. 

요양원 입소 어르신 150여명과 돌봄노동자와 직원들 100명 일자리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양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입소자가 감소해 과징금을 감당할 수 없고, 운영난도 심각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폐업을 통보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돌봄이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수원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요양원의 폐업 결정이후 입소한 어르신들이 부적절하게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들도 코호트 격리 속에 요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고통을 감내하며 어르신들 건강과 방역에 최선을 다했는데,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윤 의원은 "수원시가 돌봄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앙요양원의 위장폐업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 노동자, 수원시와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잘못된 이관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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