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한수 조정
[왓!조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한수 조정
  • 백소연
  • 승인 2022.01.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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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재식(민·세류1·2·3·권선1동)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이재식(민·세류1·2·3·권선1동)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20일 의회에 따르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이로인해 점포수를 감안해 중도매인들의 상한수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이재식(민·세류1·2·3·권선1동) 의원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개정안은 중도매인 상한수를 청과부류의 과일은 80명 이내에서 55명 이내로, 채소는 10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줄였다. 

수산부류도 72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축소 조정했다.

또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도 청과부류는 법인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수산부류는 법인 7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이 의원은 "도매시장의 전문화와 규모화로 유통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분야별 중도매인 상한수를 조정했다"며 "중도매인들의 법인화를 유도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최저거래금액도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이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오는 5월 끝나는데, 점포수가 줄어들어 중도매인들의 상한수도 조정했다"며 " 조례 개정으로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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