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올해도 최대 2천만 원 지원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올해도 최대 2천만 원 지원
  • 김정수
  • 승인 2022.01.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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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안내문./사진=경기도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안내문./사진=경기도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올해도 지속 지원을 결정,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확대 운용한 결과, 약 3만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4천억 원 보증을 지원했다.

이에 도는 총 2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오는 24일부터 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한다.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중·저신용자(개인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80% 이하)나 사회적약자(4·50대 은퇴·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 재창업자(만 39세 이하))다. 

단, 금융거래 불가자나 작년 동일사업으로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2,000만 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기준금리+1.92%)와 1년 고정금리(기준금리+1.92%)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보증은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극복통장 보증료는 경기도가 최장 5년까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1년단위로 4차례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고객센터 대표번호☎1577-5900)을 통해 가능하며,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이에 올해도 전년과 같은 조건의 보증 및 대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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