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택배 갈등, 공동집하장과 사회적 일자리 등으로 해결해야"
"아파트 택배 갈등, 공동집하장과 사회적 일자리 등으로 해결해야"
  • 김정혁
  • 승인 2022.01.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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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보고서./사진=경기연구원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보고서./사진=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이 택배차량의 지상출입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아파트 택배갈등'을 공동집하장을 통한 단지 내 배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구원이 20일 발간한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량은 2019년 27억9천만 개에서 2020년 33억7천만 개로 20.9% 늘어났다. 

이가운데 일부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는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갈등으로 이어졌다.

택배차량의 높이 문제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단지 내 지상 도로로 진‧출입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로인해 택배노동자들은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해 사비를 들여 차량을 개조해, 적재량 감소, 대형화물 적재불가, 신체적 부담, 중고차 시세 하락 등의 부담을 떠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계기로 정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일정 수준 확보했지만 기존 단지들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연구원은 공동주택단지에 택배 허브, 즉 공동집하장을 마련해 각 동까지 수레나 전동카트로 운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운반은 장애인이나 어르신,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 허용시간 조정과 택배차량 안전속도 준수 등도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강식 선임연구위원은 "뚜렷한 대책없이 주민과 택배 사간 합의를 유도하기 보단,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이 나서 택배 공동집하장 설치 제안 등 공동주택 단지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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